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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제도개선] 이성영 동천 연구원 ‘공공주택사업, 지역 수요와 엇박자…지방공사 활용 필요’

LH 일률적 공공주택 시행…지방공사, 재원 한계로 보조적 역할
지방공사 재원 자율화, 지역주택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신설
기금 심의 시 지자체장‧지역 위원 등 지역 목소리 수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 수요와 공공주택사업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면 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그러려면 지방공사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고, 주택도시기금 개편 역시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전했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이후 현 5차 계획에 이르는 동안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의 계획 수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중심의 시행으로 진행됐다.

 

지역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예산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에선 10평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공가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가율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집의 비율을 말한다. 10평 이하 소형주택 공가 가운데 거의 90%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값이면 큰 평수나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땅값이 낮아 공공주택의 가격경쟁력이 수도권만큼 높지 않다. 반면 수도권에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가격 차이가 크고 1인 가구 수요가 많다.

 

수도권은 최소 주거공간(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수도권 경우에는 노후주택 비중이 높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청년‧노인 비중, 주거비 부담능력, 주거보급률, 지역에 맞지 않는 단가 설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현 LH 중심의 하달식 공급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지방주택도시공사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주택공급 제도 자체가 국토부와 LH에 기능을 몰아주다 보니 LH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가 문제인데, LH는 국토부 계획이 떨어지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을 충당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공사들은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 지원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LH는 기금으로 체급을 올리고 나오는 데 지방공사는 기금으로 영양제를 받아먹으며 나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영양제마저 받아먹기가 까다롭다보니 지방공사들은 기금을 상당수 활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체급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영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공사도 LH처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주택기금을 설립해 재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주택기금을 설립한다면 지역소요 대응 및 특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별 특별기금 형태로 조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주거부문 예산의 일정 부분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밝혔다.

 

LH에 대응되는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을 신설할 때는 지방공사에게 폐쇄적인 문턱을 낮추고, 지역 민간주택이 민간주택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자체가 지방 사정에 맞춰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금의 정당한 사용을 위해 별도의 지역계정 심의 구조를 구성하되 지방정부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표 등을 운용심의에 포함하거나 지방별로 심의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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