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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출발 지연' 티웨이항공, 600유로 피해 보상 규정 거부 논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과 같은 정비 및 기술 문제 'EU261'의 보상 예외규정 해당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출발 지연된 것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EU261에서 규정한 보상을 거부한 것이 EU사법재판소(이하 ‘CJEU’)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B402편이 유압유 누수 등 기체결함으로 인해 약 21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2004(이하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출발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인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에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EU261 규정에 의하면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국적에 상관 없이 최종 목적지 도착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될 시에는 600유로(Euro, 30일 기준 환율 적용시 한화 87만4674원)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EU261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며 보상 관련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예외 규정에 속하는 사항은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이다 

 

이를 근거로 CJEU는 예외 규정을 제외한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 등은 ‘특별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CJEU는 판례를 통해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다”면서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 판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중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 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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