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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음주운전 징계 직원 대상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 논란

정준호 의원 "음주운전 직원 대상 성과급 지급 사내 기강 해이 및 승객 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 고속철도 등을 운영 중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SR은 부당업무지시, 직원 비방, 내부 갑질, 채용업무방해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내역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자료에 따르면 SR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총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SR은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모두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직무성과급 893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직원 B씨의 경우 직무성과급 1284만원,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으로 364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올해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C씨는 직무성과급 525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D씨는 직무성과급 644만원 및 경평성과급 52만원을, 같은 처분을 받은 E씨는 직무성과급 626만원, 경평성과급 110만원을 각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올해 6월 중순경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F씨의 경우 내년에 직무성과급 49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SR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SR관계자는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문제가 없다고 정준호 의원실에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SR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R은 최근 5년여간 채용업무방해 및 공정성 저해, 부당업무지시·직원비방, 내부 갑질 등을 저지른 다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내부갑질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G씨는 직무성과급 1413만원, 경평성과급 424만원을 각각 챙겼다. 2022년 부당업무지시 및 직원비방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진 H씨는 직무성과급 846만원, 경평성과급 207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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