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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서민‧중산층 기준 부풀려 감세 효과 왜곡…필요시 추가 조치할 것

기재부, 십여 년간 상습적 중산층 감세효과 부풀리기…수법은 평균소득
국제적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평균소득은 불평등 비교지표
공문서에는 중위소득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기
임광현 “통계 조작, 명확한 해명 안 될 시 추가 조치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려 감세 효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 부자감세 규모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세금 저관여층인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렇게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서 공문서에서는 부풀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측이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잡고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그간 ‘평균소득의 1.5~2.0배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2013~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의원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효과가 부풀려 있다는 지적을 하자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중위소득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3년~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OECD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아주 전형적인 OECD 기준을 썼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적, 학술적으로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유는 중산층을 잡는 이유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중위소득과 평균소득간 격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재정지원이나 세금개편을 할 때 이 중위소득에 얼마나 혜택이 담기는 지를 봐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는 상습적으로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규모를 부풀려 왔다. 이렇게 하면 부자감세를 서민감세로 둔갑시킬 수 있다. 최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으면 상위 11%에 대한 감세도 서민‧중산층 감세로 둔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과거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기 위해 한 가지 수법을 더 사용했는데 상대적 저소득자인 1~4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중산층 집계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매년 대외 공포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배(150%) 이하’로 허위 표기했다.

 

세법개정안은 공문서로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가진다. 만일 공문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잘못 작성된 내용 역시 공신력을 가진다. 대법에서는 이를 신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뿐더러 이를 이용해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실효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공문서에 잘못된 내용을 작성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년간 상습적 공문서 고의 오작성에 대해 ‘오해’라고 의미를 축소시켰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재부 보도자료에 그렇게 오해가 있도록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래전부터 기재부가 똑같은 기준과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오해가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OECD 중위소득 150%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중위소득이 개인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평균임금이란 걸 사용해왔고, 그걸 매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에 설명할 때 일정 연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써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국회에서 지적하셔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바꿨다. 이런 점을 계속 설명 드려 왔다. 표현 자체를 그 보도자료에서는 바로 바꾸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전달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그 지적 후에는 (2023년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평균소득을 쓴다고 표기했다”라고 답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의 말을 요약하면,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부정확한 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그 말대로라면 그간 중위소득으로 중산층 기준으로 삼은 해외 주요국, OECD, 한국 통계청은 알 수도 없는 숫자로 중산층 기준으로 삼은 셈이 된다. 한국 통계청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다.

 

기재부는 근삿값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동떨어진 값을 기준으로 삼은 셈인데, 지표와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이라도 통계청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회와 국민한테는 (중산층 기준을) OECD 중위소득 기준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는 평균소득을 사용했다면 이거 통계 조작 아닌가”라며 “10여 년 전까지 거슬러서 세 부담 귀착효과 일제히 재점검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세 부담 귀착효과 발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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