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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비영리법인에 기부금품법 교육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25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변화된 기부금품법 따라잡기’를 주제로 ‘2024년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동천NPO법센터는 2018년부터 비영리조직 운영 실무상 유용한 법률 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번 NPO운영전문가과정은 지난 7월 31일 개정 시행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개정사항과 법령 구조와 내용, 해석상의 쟁점과 실무상 주의사항 전반 등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개정 기부금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법률상 개념과 개별 조문, 이와 관련된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쟁점과 해석론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기부금영수증과 사업비용 – 세법과의 관계에서’을 주제로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모금과 관련된 두 가지 법령, 세법과 기부금품법상 유사한 용어를 비교 분석하며 실무상 유의점을 짚었다.

 

마지막 세션은 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가 ‘개정 기부금품법 서식과 작성방법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사용, 각종 보고와 공개절차에 관한 실무상 변화와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 NPO 활동가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부금품법에 대해 실무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기부금품법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였다. 실무 담당자로서 법인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오늘 강의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고 법인의 기부금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천NPO법센터는 NPO운영 법률리스크 사전 점검 셀프체크리스트 공개, NPO법률지원단 변호사와 비영리조직의 1:1 매칭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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