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8℃
  • 연무서울 3.0℃
  • 박무대전 2.2℃
  • 맑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7.2℃
  • 박무광주 2.8℃
  • 맑음부산 11.3℃
  • 흐림고창 0.0℃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내년 모범납세자 포상 추천자 접수, 8일까지…사회공헌은 가점 처리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했던 사회공헌사업자‧근로자는 별도 포상하지 않는 대신 포상 심사 시 사회공헌 사항을 가점으로 처리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설립일인 3월 3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성실납세로 타의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모범납세자) 및 세정홍보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세정협조사) 등을 포상한다.

 

기념일이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념식을 열며, 내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일자는 3월 4일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자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추천서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피추천자가 불성실 납세 등 결격사유를 따져 문제 없으면, 피추천자에게 공적조서 및 포상 추천 동의서, 포상 검증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또는, 추천자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 피추천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받아 제출해도 문제 없다.

 

포상을 받으려면 성실납세 및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을 쌓은 기간(수공기간)이 최소 5년을 넘어야 하며, 모범납세자 훈장은 15년, 산업포장은 10년의 공적을 쌓아야 한다.

 

세정협조자의 수공기간 경우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3년, 기재부 장관‧국세청장 표창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7년, 산업포장은 10년, 훈장은 15년의 수공기간을 쌓아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 공적을 쌓아야 한다. 수공기간은 중복이 가능하기에 훈장을 받은지 7년 후에는 다시 훈장 추천이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수여일로부터 추천기준일 기준 동일 분야 재포상 금지원칙 적용을 받는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산업 분야 상을 받았을 경우, 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법인 및 단체의 명의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표창 이하만 수상이 가능하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이후 5년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세정협조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수상제한 기간 내 세정협조자가 모범납세자로, 모범납세자가 세정협조자로 교차 추천받는 건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올해 11월 8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다,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모범납세자 심사 기준은 ▲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법인세, 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증가율 ▲원천징수 총 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사업 존속기간이다.

 

우대요건은 ▲연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 ▲제조업 또는 수출사업을 영위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0년 이상 계속 사업(2대 이상 직계존비속(형제, 부부간 가업승계 포함) 간 동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20년 이상) 중인 장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 ▲다 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자 등이다.

 

모범납세근로자 추천 대상은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자다.

 

심사 기준은 휴직 등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속기간, 연 1회 이상 봉사・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실천, 지방소재기업(수도권, 광역시 제외)이거나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이다.

 

세정협조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협조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