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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교생·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16맇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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