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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시행시기·2금융권 쏠림 주목

25일부터 여야 논의 시작…'1년 이내' 못 박되 유연성 부여 방식 논의
124조 규모 '위기 방파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탄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여야가 24년째 5천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어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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