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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관리ㆍ감독 사각지대…169개 기관 부실우려

3,672개 상호금융기관 중 상임감사 둔 곳 단 13곳 밖에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3,672개에 달하는 상호금융기관 중 상임감사를 둔 곳이 단 13곳에 지나지 않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다 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금융조합 관리ㆍ감독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169개 상호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호금융기관은 생활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상호금융조합은 2014년말 기준으로 신협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 등 총 3672개 기관이 존재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금융기관은 그 동안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감독주체가 다양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5년 6월말 현재 169개 상호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신협의 경우에는 135곳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10곳 중 1곳 이상이 부실화될 위험에 쳐해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14년 29곳의 신협이 부실화되어 사라졌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348곳의 신협이 부실화되어 정리되었다.

민병두의원은 “해마다 상당수의 상호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지역 상호금융기관을 애용하는 서민 및 중산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호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기관 자체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히 신협의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5년에 1번꼴인데, 이를 2년에 1회 정도는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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