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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단발성, 수정·추가 공사 이유로 법으로 정한 서류 안줬다 적발
회사측 "SK 인수 후 하도급 위반 없어…준법 경영 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2022년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관리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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