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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차별받던 협동조합…용혜인,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협동조합 간 지방세 감면 차별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달리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다.

 

이밖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대상 범위도 출자금 증액 요건에 비해 실제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증가액은 턱없이 부족해 경영이 열악함에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협동조합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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