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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산구, 한남4구역 제동…기울어진 홍보관 조기폐쇄?

한남4구역 조합 “법률자문 통해 시공사별 홍보관 운영 가능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홍보관이 조기폐쇄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정비업게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양사는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일인 1월 18일까지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홍보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동이 걸렸다.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홍보관을 조합에서 제공하는 단 1곳으로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남4구역 조합은 각 건설사에 자율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게 맡겼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 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첫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도 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곳이 아닌 곳에 모델하우스,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을 설치한 것이 적발되면 입찰무효와 시공사 선정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기준에 맞게 조합이 단 1곳의 장소를 각 건설사에 지정했어야 한다. 양사에서 별도로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특히 현대건설의 가(假)건물 내에 쇼룸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과거 크라운관광호텔 부지 면적 7011㎡(약 2121평)에 홍보관을 234평 규모로 짓고, 내부엔 쇼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명보빌딩2 5~6층을 빌려 160평 남짓 홍보관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의 홍보관은 용산구청에 가설건축물로 신고 된 상태이며, 전람회장 용도로 내년 1월말까지 사용키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통해 시공사별 홍보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제지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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