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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조각투자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 포함…운용보수 등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

 

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각상품이란 자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마냥 증권 수대로 잘개 쪼개놓아 개미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이나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모기지저당증권과 구조는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설정했다.

 

이익은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등 분배금‧증권의 양도거래이익을 포함하고, 운용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도록 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균형을 맞추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평가이익(장사도구값)은 배당가능이익(장사도구로 번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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