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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공수처 체포 나흘 만...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전격 구속됐다.

 

이는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데,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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