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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

조세심판원 "종교단체 부동산의 현지확인시 흠결 있어도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취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때에는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난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방치…재산세 과세 여부 논란

A법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하는 교회로, 1995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 재산으로 사용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던 중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2014년 7월 잔금을 받고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재산세 감면대상인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차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 배치, 기타설비 상태, 쓰레기 더미 및 교회관련 비품(십자가, 서적 등)이 없는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공실인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주보 및 교회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과세관청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A법인은 그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종교목적 사용이므로 면세 vs 현장확인 결과 종교목적 아니므로 과세

A법인은 심판청구에서 “해당 건축물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현재까지 그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주보 등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만큼 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법인의 교회관련자 입회 하에 현장 확인을 했으며, 2차에 걸친 현장 확인 후 쟁점건축물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교회관계자에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추후 메일로 소명할 기회를 제시하고 사후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기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또 출장복명서의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자 배치, 기타설비 상태, 쓰레기 더미 및 교회관련 비품이 없는 점 등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관계자 면담 및 소명자료에 의하면 교회 특성 및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 소강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주 일요일 11시경 예배를 드린다는 주장을 확인하고자 일요일 11시경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는 점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 “현지 확인시 어수선한 상태였어도 종교용 사용”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교회관련자가 교회로 사용했음을 확인하고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비록 처분청의 현지 확인 과정에서 교회관련 비품이 치워져 있는 등 다소 어수선한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참고 : 조심 2014지1387(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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