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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짜깁기로 연구개발 공제신청…국세청, 지난해 270억원 추징

# 재활의학병원 A는 신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며 연구원 인건비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 연구보고서 검토 결과, 자체 연구는 타인 논문 짜깁기였으며, 재활치료 장면 사진을 모방하거나, 검증 수치를 바꾸어 신규 개발인 것처럼 위장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도 개입돼 있었다.

 

# 교육서비스업체 B와 바이오 분야 기업 C는 해당업체가 신청한 세액공제대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와 무관한 임원‧관리업무 직원‧일반직원들을 주먹구구로 인건비 공제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일 가짜 연구와 허위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사후검증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의 27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와 지방국세청 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했고, 2023년 한 해 364개 기업에서 11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9개 기업이 적발,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소관 부처에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 취소된 178개 기업에 대해서 30억원을 추징했다.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출연금까지 자체 지출인 것처럼 꾸민 48개 기업에서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선의의 연구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공제 전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미리 심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였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고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검증을 통해 부당공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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