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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

심판원 "명의도용이나 차명주식의 경우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살다보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의 요청을 받고 보증을 선다거나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맡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마음고생을 크게 하거나 적잖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래의 사례도 가족의 부탁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맡겼다 과점주주로 몰려 회사의 미납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다.


본인은 가족이라 잠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과세 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생해야 했다.


물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입장을 받아들여 다행스럽게도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빌려주지 않아야 하지만 설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려주는 경우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빠 부탁으로 준 인감이 체납세금으로 돌아오다
 
A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4년 11월 폐업한 비상장법인 B의 주식 4만주(지분율 33.06%)을 보유하고 있었다.


A는 자신의 오빠이자 B법인의 대표이사인 C가 자신도 모르게 주주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해 C로부터 주식을 양도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고 이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B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 12건의 세금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14년 12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액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결국 A는 이같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오빠 C가 B법인의 감사직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해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준 적은 있지만 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체납법인의 주주로 처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해 2006년 6월 주식 양도 계약을 한 이후에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A는 또 문제가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이며, 자신은 감사나 주주로서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는 형식상 주주인데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가 해당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데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점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봐야 하는 점 ▲A가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계약서 외에 양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또 계좌거래내역 및 이사회 의사록은 A가 주주가 아니라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명의도용을 당했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도 지적하며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원, “명의도용으로 체납법인 과점주주된 경우라 납세의무 없어”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B법인의 등기부등본과 A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과 계약서, C의 사실확인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제출한 주식의 양도계약서가 실제로 해당 연도에 작성된 것으로 문서감정서상 확인되고, 그 해 감사직에서 사임처리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춰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A를 B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참고 : 조심 2015전1226(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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