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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창업 관련 단체와 함께 청년창업 적극 지원한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 맞아 창업진흥원 등과 창업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0월 13일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는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창업진흥원 및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추진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확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3.0 정책인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약(MOU) 체결 논의가 있었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을 약속하는 ‘멘토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부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또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3.0 협업행정을 통해 창업지원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과 세정간담회를 열거나 세금교실을 운영하며 지역별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현장중심 세정지원 행사를 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3만1천여 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했으며, 생업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도 1,500여 회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세정협조자 등과 세금문제에 대한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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