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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6.19 14:51:31

채무의 보증계약
  
<사례>
거주자인 국내 A사는 A사의 계열사인 국내 B사가 비거주자 C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B사에게 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일까?


1. 채무의 보증
 
채무의 보증이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에 관하여 제3자인 보증제공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계약이며, 채권자와 보증인의 한쪽이 거주자이고 다른 한쪽이 비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보증계약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이며 비거주자간의 거래에서 거주자의 보증행위가 외화유출의 위험이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신고예외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 
 
가. 신고 예외 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참고) 
1) 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화보증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3) 거주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 거주자의 원화 및 외화 자금차입 계약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다만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급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거주자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4)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5)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6)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나. 외국환은행의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참고) 
국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그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액은 그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또한 거주자의 현지법인의 해외리스에 대한 국내 본사 등의 보증, 국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의 보증,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차입에 대한 보증, 교포등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참고) 
위에서 살펴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다른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례의 경우

거주자인 국내 A사가 보증하는 원인거래는 거주자인 B사와 비거주자 C와의  의류를 수입 거래, 즉 경상거래이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6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상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거주자를 위하여 다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신고예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사의 보증행위는 사전 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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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예외거래를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부 거래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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