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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자제품 관세 혼란…상호관세 없지만 품목관세는 못 피할 듯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관세 제외하면서 '관세정책 후퇴' 기대 키워
당국 "안보품목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해 관세" 해명
민주당 "트럼프의 '빨간불 파란불 놀이'로 투자자들 美에 투자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반도체와 자동차 등 개별 수입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HTSUS)를 공지한 데서 비롯됐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8542)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관세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를 면제하는 등 관세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13일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했을 뿐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CBP의 상호관세 제외 공지에 대해 "그 제품들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이런 것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은 국가 안보이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반도체의 상호관세 제외가 즉흥적인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이미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런 품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25% 관세를 부과했거나, 현재 232조 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실제 관세 부과 결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매우 신속하게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다.

 

이런 가운데 관세 정책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혼선만 키우고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민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신뢰성의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듣고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메사추세츠)도 CNN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혼돈"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놀이'를 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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