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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4억 주택 보유자 재산세 기존 3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경
낙후 지역 투자·개발 촉진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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