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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직업변경의 경우 꼭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나

대법원 “보험사의 약관 설명 없었다면,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의 주된 목적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성을 부여 받기위한 것이다. 특히 보험의 약관은 상품마다 다르고 보험사 마다 달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도 보험약관 해석이다.

보통 봉급생활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한 두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복잡한 약관을 자세히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신상이 변경되었을 때는 보험사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계약자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이던 소외인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후 소외인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나 소외인은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바 없고, 소외인은 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험사고를 내어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급부를 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게 되는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때에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원심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대학생의 신분에서 방송장비대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그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직업 변경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상법 제652조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것이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지만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상법 제652조제1항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2조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과, 원고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인의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 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시 위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변경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어떠한 직업변경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통지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당시 대학생이던 피보험자가 취업하여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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