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형벌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적정 재량 내 가능"

징역형 중간에 노역장 유치…대법 "사후적 유불리 따져 위법성 판단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A씨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인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되는지였다. 형법 6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A씨는 2016년 9월 16일 출소하고 3년 이내인 2019년 9월 4일 범행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형 집행순서를 변경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을 쭉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2016년 7월 22일에는 형 집행이 끝났고, 따라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도 없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이 적법하고 징역형 집행은 A씨의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에 끝났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춰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의적인 형의 집행순서 변경이나 그로 인해 수형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했다는 등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해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