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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년11개월만에 3만명 육박…874명 추가 인정

LH 매수 피해주택 472가구…3천여가구 매입 심의 완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피해자가 3만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천54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7.5%(7천644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천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천312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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