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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세제법안에서 종료시한 6년 앞당겨…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없애
배터리 업계가 받아온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도 조기 폐지 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다수 폐지할 것으로 예견됐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 비판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법안은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했다.

 

또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라이선스 계약 등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기차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여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중 한국 기업에 가장 중요한 두 개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간 미국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 두 세액공제 유지를 설득해왔다.

 

이번 법안은 세입위에서 발의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덕분에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지난 3월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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