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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달 1일 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의 조력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대륜은 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라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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