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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강경파 요구에 IRA 세액공제 더 줄이나…"2028년 폐지"

지도부, 감세 법안 통과 위해 수용…'세액공제 옹호' 온건파가 변수
배터리업체 수혜 세액공제 폐지 시기 2033 → 2032 → 2028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전날 예산위 표결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법안은 메디케이드의 근로 요건(도입)을 앞당기고 미래에 신종 녹색 사기(green new scam)에 따른 보조금 제공 가능성을 줄인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법안은 신종 녹색 사기 보조금의 거의 절반을 계속 남겨둬 아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불러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로이 의원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의 신속한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화당 지도부도 자기들이 강경파에 어떤 양보를 약속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펀치볼뉴스는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2028년은 법안에서 일부 IRA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으로 정한 시기보다 빠르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법안은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2028년으로 바꾸면 무려 4년을 더 앞당기게 된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 한국 배터리, 태양광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그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운영위에서는 법안 토의 방식과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로이 의원을 포함한 강경파 2명이 운영위원이라 여기서도 법안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공화당이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된 것 같으며 거기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더 공격적인 폐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변수는 IRA 세액공제 덕분에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급격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 온건파는 강경파보다 숫자가 많다. 그러나 온건파 중 자기 지역의 에너지 산업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 전체를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는 소수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지만, 공화 220석 대 민주 213석으로 근소한 차이라 공화당 의원 4명만 이탈해도 법안의 자력 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IRA 세액공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감세 법안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이외에도 여러 IRA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의 구매자에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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