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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4년 유예 종료, 규제 본격화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신고해야…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된 금액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확보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신고율이 낮고, 시장의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는 무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사실상 유예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계약서 원본을 기반으로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하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 확정일자 부여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도 절차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시행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신고를 회피할 경우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일시적 2주택 보유자나 전세 끼고 매매된 물건 등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혼선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내 신고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이나 공급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소와 정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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