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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물산, 엘리엇에 지연손해금 267억원 지급할 필요 없어"

엘리엇, 삼성물산이 타 주주들과 다른 방식 적용해 자신들에게 지연손해금 지급했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제시한 주식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원고는 이를 상환해 주식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주식 매매거래가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결정돼야 하고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유가 없기에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겠다”고 선고했다.

 

엘리엇과 삼성물산 주주들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가격(1주당 5만7234원)이 저평가됐다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다만 지난 2016년 3월 엘리엇과 삼성물산은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변경될 시 이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 2015년 9월 8일~2016년 3월 17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반면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지급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9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1심에서 원고인 엘리엇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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