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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쓰레기 안에서 억대 수표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대거 추적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서류상 위장이혼으로 징수를 회피한 유형 ▲특수관계인으로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유형 ▲호텔에 머무르며 도박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유형 등이다.

 

세부 사례로는 체납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체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가족에게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사채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했다.

 

이밖에 국내·외 도박장이 있는 호텔을 전전하며 도박을 즐기는 체납자, 백화점·명품매장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한 체납자,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짓 주소지를 등록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관련 현장수색 2064회, 민사소송 1084건 제기, 체납면탈 혐의로 423명을 고발하였으며, 총 2조800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확대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 ▲국가 간 징수공조 활성화를 통한 해외은닉재산 적발 ▲징수포상금을 활용해 업무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영세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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