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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

韓·日과 '美업체보다 낮은 車관세 협정' 가능성엔 "일어나지 않을 것"
"틱톡 살 부유한 그룹 있다"…"농장·호텔주에 이민단속 제어 '임시허가증' 준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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