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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쉽고 편해진다

정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되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번 바뀌는데다 용어도 생소해 항상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혹시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주니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

특히 자신과 아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것인지에 따른 환급세액을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비교한 게 유용했다.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해 발표했다.


정부3.0추진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하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는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의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또,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서비스 도입 첫해인 올해의 경우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11월 4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물론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를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이같은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온라인(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는 서비스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같은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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