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기한 임박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 생략하면 적법절차 원칙 반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동작세무서가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년 5월 31일)이 임박한 2022년 5월 2일 과세 예고통지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심은 "과세 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 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동작세무서가 타 세무서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시점(2021년 8월)부터 A씨에게 과세 예고통지를 한 시점(2022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과세 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과세 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위로 통지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과세 관청이 자의(恣意)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