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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등 건설규제 20건 개선건의

"건설업, 대표적 경기 견인 산업…규제 정비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건설업 활력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들 건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건설 현장 안전·환경 규제 합리화, 건설 계약 및 입찰 제도 합리화, 건설 생산성 향상 및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2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늘었고,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예타 적용 기준 상향과 함께 '신속 예타'(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 도심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또 건설업계의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 적용 규제를 완화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사 현장 간 이동이 엄격히 제한돼 있기에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경협은 정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연장되면서 시공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등의 현장 유지·관리비(간접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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