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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세’ 1년 만에 9.6조원 증발…부유층‧대기업 혜택 60% 독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

 

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2023년 총 3조4898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이중 중소기업은 1조3299억원(38.1%), 소수 대기업은 2조1598억원(61.9%)으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소수 상위층이 감세혜택을 크게 누렸다.

 

특히 2023년 흑자 기업 중 62개 상위기업은 1곳당 130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렸지만, 최하위 15만6429개 기업은 1곳당 2만원 밖에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개인)의 경우 전체 1조322억원 감세 가운데 3주택자가 8019억원의 혜택을 싹쓸이했다. 인원수가 1주택자보다 10배 이상 많기도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종석 자문위원은 “22년 세법개정의 성격은 고소득자‧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며 “앞으로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세법개정 개별 항목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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