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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보험 입문하기

세금 지식을 강점으로!

25개 세목, 세금체계를 분류하고 이해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 _ 우리나라 세금은 먼저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그 중 하나인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진 조세로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세와 관세청(세관)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하는 관세로 분류된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과세권을 가진 세금이다.

보통세와 목적세 _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방·치안·도로 건설 등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세목을 말한다. 반면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의 용도에 충당하는 세목으로 국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교육세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세와 부가세 _ 또 다른 분류로 특정 세금에 덧붙여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그중 하나로 독립세는 덧붙이는 세금이 아닌 독립적인 세금을 말한다. 부가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다르고, 세목이 아닌 개념어이다.)는 다른 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조세로 현행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가지 세목이 있다. 2014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부가세 방식처럼 신고와 경정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_ 또한 세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가정한 직접세이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고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는 세금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김영록_택슈랑스 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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