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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산 천일염 수입 차단…법무법인 세종, 철회 신청서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현지시간 4월 3일 염전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국내산 태평염전소금에 대해 수입차단(인도보류)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태평염전을 대리하여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다.

 

세종 측은 태평염전이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염전 소금 제조와는 무관하며,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개입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CBP가 문제 삼는 한국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21년경 태평염전으로부터 염전시설을 임차한 소금 제조 사업자인 장모씨 외 그 일가 4인 관련 사건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장모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고, 나머지 일가들에 대하여서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경찰은 태평염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태평염전은 장모씨 일가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세종 측의 논리는 태평염전은 지주고, 사건을 일으킨 장 씨는 소작농인데, 계약 형식상 지주가 소작농의 경작행위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으니, 소작농의 책임을 지주에게 씌우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다. 더불어 소작농 때문에 지주가 손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내용으로도 주장하고 있다.

 

백대용 세종 변호사는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태평염전과 소금 제조 사업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해당 법률관계에 따른다면 인도보류명령은 근로자를 고용·관리한 개별 소금 제조 사업자에게 내려져야 하고, 강제노동과 무관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태평염전이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인권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수십여 차례의 인권 교육, 근로자 숙소시설 신축 및 무상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근로 환경 실태 조사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사업자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침익적 제재조치인 만큼 소금 생산 운영 계약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와 태평염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 CBP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강제노동 지표가 다수 충족되는 경우 해당 기업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하는 노동인권 최하위급 국가이다.

 

2022년 미국 행정부는 2021년 염전노예 사건 관련 주미대사 측을 직접 목포에 파견 및 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했다(2024년 보고서에선 1등급).

 

미국 CBP는 2022년 국내 공익단체들과 인권단체 등의 청원에 따라 한국 천일염에 대해 수입 차단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란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3일 미 연방법 제19조 제1307항(19 USC § 1307)에 따라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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