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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범정부 TF발족할 것"

"고용위기지역,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
"비정규직 문제 방송사 기획감독 추진…근로감독관 내실있게 증원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 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천482억원으로 대지급금 또한 2천900억원을 넘겼으나 회수율은 30%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최근 파산으로 1천200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대유위니아그룹의 노동자들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금 체불과 중대재해가 발생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등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철도공단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으로 확산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체계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권리를 보호하면서 의무를 함께 부과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를 겪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위기지역은 현재 고용위기 발생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노동부가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정량평가 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노동부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가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부 장관에게 선제 대응을 요청하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및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관련해서는, "고(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가칭 일터기본법(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등 이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니 기존 전속성(한 사업장에 속함)을 기준으로 운용됐던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방송사 전반에 대해 "기획감독을 하겠다"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 제공으로 보지 않고 함께 일하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근로감독청 독립 주장과 관련해선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범정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고, 노동경찰을 베테랑으로 키우려면 독립적인 입직이 필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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