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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종합소득세 39억원 탈루…다수 임직원과 장기간 조직적 범행"
1심 무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도 유죄로 뒤집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유죄로 봤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공판은 6년이나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탈세액이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39억원까지 감소했으나 대리점 점주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라는 주장은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인정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분산 보유해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8천600만원가량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부분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점주들로부터 위탁 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천15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타이어뱅크 근로자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타이어뱅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라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점주에게 지급된 기본급 가운데 인건비로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했다"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포탈 증거를 인멸하려고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세액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임직원에게 벌금 26억∼141억원을 함께 선고했고 타이어뱅크 회사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많은 사업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 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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