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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 레버리지 투자 경계" 경고

이용자 보호·건전성 우려 전달에 업계 서비스 축소…TF 구성해 자율규제 마련하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이 있고 이용자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조만간 TF를 구성해 관련한 자율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소의 계획을 듣고 우려 사항을 이처럼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들에 이용자 보호 장치도 부족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4일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은 같은달 9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등 10종이 지원 대상이다.

 

양사 서비스에 따라 투자자는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려다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빗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 자금 4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

 

당국 소집 이후 업비트는 28일부터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 지원을 종료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를 29일 일원화한 빗썸은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업계와 TF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전까지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자율규제에는 주식시장 규제와 마찬가지로 코인 공매도와 마진거래 등과 관련한 한도, 투자자 교육 같은 자격조건 설정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를 할 때 업틱룰 적용, 공매도 잔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거나 레버리지 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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