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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덕 미국 다시 위대"…상호관세 발효시한 앞 자평

주요국 무역합의에 고무된듯…"멍청하고 한심" 전임자들 비판
"관세 없으면 나라 망한다"…상호관세 항소심 심리에 경계심 노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성공적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며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한국에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이날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적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 5월 28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한 상태다.

 

대통령 월권에 따른 상호관세의 위법성 논란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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