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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새 상호관세 8월1일 발효…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할 것"

"美와 협정 없는 국가들은 오늘밤 자정까지 연락받을 것"
"트럼프, 미국 약값 낮추려 17개 제약사 CEO에 서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상호관세가 합의된 대로 15%의 세율로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가 통상·관세팀에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는 핵심 무역 파트너를 (협상)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고,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며 "만약 아직 우리에게 연락받지 못했다면 오늘 밤 자정까지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연락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 지도자들이 이 기한(8월 1일)이 자신들에게 내일부터 진짜 문제임을 깨닫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고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 제안을 가져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도 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낮추기 위해 17개 메이저 제약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서한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렸으며, 그는 서한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정을 계속되는 약값 폭리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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