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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쟁점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의 고려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의 제한’, ‘손금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법인세가 감소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을 가진 공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의 우려 때문’이며, 이에 기업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허용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으로는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면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며, 기부기업의 기부대상 지자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재정열악단체 등으로 제시하였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중앙정부가 인가한 사업’을 예시로 제시했다.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지방창생응원세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기부금액에 대해 60%를 세액공제하였다가, 2020년에는 기부금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기부금액의 9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의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업에 대한 기부금 모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예상되는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제도 도입을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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