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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대장동업자 남욱에 사업대출 45억 반환소송 2심도 패해

약 10년뒤 변제 주장…법원 "상당기간 지나 채무인수 거절 의사표시 했다고 간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장동 일당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45억원의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남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표를 맡게 된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씨는 시행사인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 자금 1천11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3월 A씨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씨는 B씨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남씨가 A씨에 비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고,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약 10년이 흐른 지난해에야 연대보증인을 남씨로 변경한다는 시행사 측 요청을 승인하며 남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1심은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예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오랜 기간 밝히지 않아 채무가 남씨에게 인수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예보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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