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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세제 완화·PF 지원·SOC 조기집행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대·세제 특례 연장…SOC 26조 집행·PF 특별보증 신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을 포함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공급 여건 개선, 공공공사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이 2024년 2분기 이후, 토목 부문은 2024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하락했으며, 특히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주택 초과공급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확대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 LH의 미분양 매입 물량은 기존 0.3만호에서 0.8만호로 늘리고,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90%로 상향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환매권을 부여한다.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고, 본PF 보증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는 2조원 규모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부실 사업장은 공매가격 조정 등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2025~2026년 신규 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넓히고, 지방 영세 전문건설사에는 보증수수료 10%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SOC 투자는 추경분 1조7000억원을 포함해 연내 26조원 이상 집행한다. 평택~오송 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사업의 조기 발주·집행을 추진하고, LH·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도 2026년 사업 물량을 앞당겨 집행한다. 민자사업 범위를 AI 인프라,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확대하고, 인프라펀드 투자자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 국가산업단지 15곳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건설자재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지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등 인력 수급 대책과 AI 설계 자동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규제 개선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부동산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인프라·기술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연내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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