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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합 재산신탁, 한국에선 '유명무실'…금융硏 "재신탁 허용이 해법"

"수탁 비중 日 58% vs 韓 0.06%…非금융사에 문호 개방 필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종합 재산신탁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종합 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것이 골자로,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합 재산신탁이 2005년 도입됐지만 국내 신탁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작년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는 1천378조1천억원으로 이중 종합 재산신탁의 금액은 8천억원(0.06%)에 불과하다.

 

많은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 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지만, 금전 신탁이나 여기에 유언장 이행 서비스를 합친 '유언 대용 신탁' 등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종합 재산신탁 사업이 반대로 매우 활발하다. 작년 12월 기준 현지 신탁 수탁고 중 종합 재산신탁(일본명 '포괄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달한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이 서비스가 이렇게 '개점휴업' 신세가 된 이유로 자본시장법의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 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사업자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컨대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하면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으로 이 재신탁의 길이 막혀 있어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이 허용됐는데 정작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에선 이 재신탁 근거 규정이 없다"며 "일본도 초기엔 종합 재산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2000년대 법 개정으로 업무위탁 범위를 넓히고 재신탁은행이 등장하면서 서비스 이용도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비(非)금융사의 진입 허용도 제안했다. 현재 종합 재산신탁 사업은 금융투자업으로 규정돼 금융사만 할 수 있지만, 유산 승계 등 특정 세부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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