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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약속’ 영세자영업자 국세납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체크카드는 3분의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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