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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수원·한전, '원전 매국 협정' 관련 국정조사 필요"

황명선 최고위원 "'매국 협정' 관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월 한국수력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에 대해 ‘매국협정’, ‘원전 조건 팔아넘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50차 현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정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 한화로 약 2405억원 정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 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SMR, 소형모듈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된다”면서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한다. 체코 원전 수조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삼았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간 원전 협정 의혹과 관련해 향후 국정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며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원전 조건 팔아넘김’, ‘매국협정’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철저히 밝혀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작년 7월 체코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체코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고 올해 7월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할 자격이 없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체코 정부에서는 WEC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수원·한전은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원칙을 가결했고 올해 1월 타협 협정 합의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합의를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산자부와 한수원·한전에게 자료제출 및 현황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공개 열람을 통한 사실확인 요청에도 한수원과 한전은 기업활동의 비밀준수 의무를 근거로 협정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한전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타협 협정서’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불공정 협정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협정 내용에 의하면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와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어치 물품·용역 구매계약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한국 기업이 미래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불가능한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는 추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50%를 공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당 협정의 계약기간은 50년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원전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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