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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無관세 정책 오는 29일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無)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류는 제외)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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