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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韓日 등의 협상 지연·보복 막는 데 관세 압박 중요"

'상호관세 불법' 판결 법원에 진술…"협상성공 관세위협에 의존"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드는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래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진술일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 부과 없이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진술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됐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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